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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이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귀 질의내용의 요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동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여 출국전에 취업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출국 후 재입국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로 보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 제2항에 의거 ’03. 3. 31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화 조치 및 취업활동 체류자격(E-9)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국전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관계기간 등에 ‘고용확인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의 「자진출국 등」의 기간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없게되는 「자진출국 등」의 기간에 대하여 자진출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국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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