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전액 지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며, - 근로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1/2 한도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을 때에 압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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