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귀 질의와 같이 ‘검침용역업무의 계약을 종전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할 때 낙찰받은 회사들간에 임금수준 차이가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한 규제’는 근로관계가 아닌 민사상의 계약관계에 대한 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용역계약의 입찰조건으로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용역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노동관계법으로 규정되거나 금지되어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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