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요지
1.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 유무와 관련 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15)는 별개 항으로 적용됨) 2. 작업 환경 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 환경 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 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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