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회사측에서 작성한 연간 교육계획서 등에 의해 교사의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 매주 1회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각이나 결근 등의 상황이 유치원측에 의해 회사에 통보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수강생과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 점 등 귀 청에서 조사한 상기 근무실태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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