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제6조)하여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 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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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