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전소 설치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회시
요지
구매 및 설치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설치 시공을 위해 완제품의 형태로 구매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어 설치되는 물품”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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