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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요지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 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 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 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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