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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한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나 부족계상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재계 상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총액 입찰 시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원가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산출내역에 누락된 경우라면 발주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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