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처가 다른 경우 기술지도 해당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택지 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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