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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주처의 하수급 승인전에 하수급 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환수가 적법한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시공회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 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 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귀질의의 안전관리비가 당해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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