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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코니 난간대 설치시 상부 및 중간난간대 설치기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난간 기둥의 높이가 170센티미터, 상부 난간대의 높이는 142센티미터, 중간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47센티미터와 95센티미터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난간의 기준에는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사이의 길이가 45~60센티미터이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 사이의 길이는 47~48센티미터로서 법 기준이 내임 따라서 비록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상부 난간대를 90~120 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사에서 제조하는 안전난간의 경우 상부 난간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고 중간대도 2개를 설치함으로써,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의무안전 인증을 받아 안전난간의 재료 · 구조 · 강도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 난간으로서의 성능이 확인되었으므로 귀사에서 제조하는 조립식 안전난간은 법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립식 안전난간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의 2.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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