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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요지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매트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별표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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