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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 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 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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