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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에 의거 직업소개소는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는 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현행 직업안정법 제23조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동법 제4조제2호,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4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직업소개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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