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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요지

회시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2)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간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하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원과 판매점 업주간의 근로관계의 개시나 또는 존속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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