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 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 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참고】 방과 후 학교관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외부 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받는 보수는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엄마품 멘토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 ②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활동내용이 자율적이어서 학교측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엄마품 멘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각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내용이 달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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