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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 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 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 【참고】 방과 후 학교관계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외부 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③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지급받는 보수는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엄마품 멘토의 경우 ①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점 ②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활동내용이 자율적이어서 학교측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곤란 이에 따라 배움터지킴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엄마품 멘토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각 학교마다 배움터지킴이 및 방과후학교 관계자의 활동내용이 달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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