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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요지

휴업수당 청구권의 발생요건 -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사료됨.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승무정지(배차중단)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면 이때의 승무정지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도 동시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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