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배치전건강진단의 보고시기
요지
배치 전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98조 제4호 및 제9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예정 유해 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 제4항 및 규칙 제1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 으로부터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별지 제22호(2) 서식의 배치 전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 시에 그때까지 실시한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