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42조에서 정한 쟁의행위시 점거가 제한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각 백화점의 영업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임. 2.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주된 사업으로는 상품의 판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되는 바, 그와 관련한 영업행위가 직접 이루어지는 영업매장과 매장 내 고객이동 통로, 영업관리를 위한 사무실, 상품의 매입·반출·검사를 위한 시설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백화점의 광장은 이벤트행사 등 영업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광장 시설의 주요용도(목적)는 고객을 위한 휴식·만남의 장소로 판단되며, 이를 백화점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4. 그러나 백화점의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쟁의행위시 노조원의 동 장소에의 체류(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병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백화점의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의 광장시설의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는 정당한 체류(점거)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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