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요지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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