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업무지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사회통념상 동 업무지시의 이행이 기대 가능해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당한 업무지시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자는 감시용 카메라 및 테이프의 관리부실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사용자의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