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범죄혐의로 구속된 자의 수급기간연장신고 대상여부
요지
1999. 7. 1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을 이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에 별도의 소급적용규정이 없으므로 1999. 7. 1이후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30일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만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999. 4. 26범죄혐의로 구속된 경우에는 금번 개정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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