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요지

○ □□법 제10조는 ○○산업에 있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근로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신설회사로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동법을 근거로 근로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설회사에서 근무토록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이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귀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노사당사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해고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