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 및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또는 80%),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원 판결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 출연금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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