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원판결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일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추가지급여부
요지
종전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동 처분은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 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위의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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