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학원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교육훈련실적 등 승계 여부
요지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고 사료됨(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