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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시 미청산 금품이 있을 경우 지급의무 사업주

요지

○ 귀 질의 “2)근로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상대방으로서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를 말함. ○ 귀 질의 1),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사업주는 법인이 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상여금의 정기지급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사업주인 당해 법인에게 있음. . 다만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사를 두고 있는 바, . 당해 법인(사업주)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지시를 하는 것임. - 아울러 당해 법인이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귀 질의 4)에 대하여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액심판사건 청구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월소득 100만원(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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