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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54조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급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법원의 허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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