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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에 의하여 직장보육교사 임금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3분의 1이상일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수를 제한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배치기준 이내의 보육교사를 채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4조의4에 정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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