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 제9호의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이 당해 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
요지
관련 법 : 제28조, 제29조제9호 시행규칙 : 별표1, 2 행정해석 : 능력개발지원팀-3859(2006.7.25) 검토의견 법 제29조제9호에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이라고 하여 당해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인지, 특정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인지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 뿐만 아니라 1개의 과정이라도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라 함은 해당 훈련기관 단위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임 시행규칙 별표 1 및 2에서는 당해훈련과정과 모든 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 1-가-(3)에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훈련과정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조문에 한해서 적용됨. 즉, 지정 직업훈련시설 결격사유 규정인 법 제29조 까지 미치지 아니함 종전 법 시행규칙 별표 3 개별기준에서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 3호에는 ‘지정취소’를 8호 나목은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취소를 규정하여 법령 적용상 혼선의 소지가 있고 법률 제31조와도 상치되어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여 8호 가목을 삭제(개정 2007. 5. 1)함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의 경우에도 법 제28조 규정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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