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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요지

○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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