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별도 법인이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실시하는 동일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자체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자체훈련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훈련계획의 수립, 훈련진행 및 훈련생관리 등을 당해 사업주가 직접 수행함은 물론, 자체적인 훈련비용부담으로 이를 실시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으로, - A와 B의 별개의 독립법인인 사업주가 자체훈련으로 동일장소 및 동일기간에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기 위하여는 A와 B의 전체 훈련생을 정원으로 하여 어느 하나의 법인에서 훈련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훈련으로의 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이 원칙임. - 다만, 어느 하나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로부터 훈련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훈련과정 지정의 경우, A와 B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자체훈련으로의 지정이 가능할 것임(이때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위탁훈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