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구인응모결과를 기다리는 자의 실업인정 가능여부
요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적어도 1회이상 재취직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구직활동없이 단지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응모한 사업장의 응모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는 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이 없었던 것이므로 실업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가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구직활동으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금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면접 응시, 추가서류 제출등 전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구직활동과는 다른 추가적.부수적 활동이 있었다면 동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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