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등과 고용형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가입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서는 그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법연수생이 수료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로 인한 해고, 자기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취업의 인정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최저임금의 90%~40,000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본인의 구직급여 일액)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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