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의무복무기간동안(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