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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

요지

병역특례병으로서의 의무고용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하는 경우의 이직사유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병력특례병으로서의 의무고용기간 동안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 이직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병역특례지정업체에서 의무고용기간을 끝내고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고용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인될 것이나, 그 이직이 고용보험법 제45조2항의 규정 및 노동부예규 제305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사유인정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무고용기간중의 근로조건, 이직자의 직무능력 등 피보험자 및 사업장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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