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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의 채용시건강진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여기서 당해연도라 함은 그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 결과확인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연도가 바뀌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없음 ○ 한편, 인턴선발 합격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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