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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의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병원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 내용이나 치료방법 등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하여 진료를 행한다 하더라도, 원장이 경영하는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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