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시 대행계약 인원과 검진인원이 다른 경우 조치 사항
요지
1. 사업주가 보건관리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보건관리 대행기관 간의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는 바,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 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직 근로자나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함. 따라서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상시근로자의 수는 일정 사업 기간 내의 고용 근로자(임시직·일용직 근로자 포함) 총 인원수를 일정 사업 기간 내 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함. 2.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의 수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주에 의해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상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 진단 대상 근로자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관리 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에 계약한 근로자의 수가 위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근로자 수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보건관리 대행 관련 서류로서 대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 3(제15조의 5 준용), 시행규칙 제143조의 2 및 시행규칙 별표 20의 행정처분 기준 중 개별 기준의 제1호라목 또는 사목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건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대행 계약 대상 근로자 수를 허위로 기재하여 계약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할 근거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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