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 일하는사회’(대표단체),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007.3.16.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와 전국 18개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2007.6.1.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12.31.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고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이주 외국인 등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으로 빈곤아동의 건강·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 빈곤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보호(생활, 안전귀가, 급식·보건위생지도), 교육(기초학습, 영어·독서지도 등), 문화(예능·체육활동 지원), 상담(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 센터 및 18개 시도지원센터, 2천2백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전국 6만여명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바, - 동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또한, 귀 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시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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