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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 (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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