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험대리점 운영시 사업개시일
요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일정 연수과정을 거쳐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통상적으로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경우, 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처리. 따라서 수급자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험영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같이 A생명보험과 위탁계약을 하고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한 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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