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자영업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 이전에 위촉되어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①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에 당해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것, ②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와는 달리 자영업에 대하여 사전에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고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자영업 개시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주로 수급자의 단독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준비활동 및 취업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가 수급자로 하여금 자영업활동을 지도.지시하여, 이러한 절차.방법에 응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것임. 결국,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여부는 수급자격자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자영업활동계획서에 의한 자영업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통해 최소 1회 실업인정을 받은 후, 자영업을 개시하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6월 이상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동 질의와 같이 자영업 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였더라도, 자영업 개시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지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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