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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 예시로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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