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51032)’는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에 고용되어 해당 회사의 보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는 직업을 말하고 직업 예시로 ‘보험 설계사’, ‘보험 영업원’, ‘라이프컨설턴트’, ‘파이낸셜컨설턴트’가 있음 -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관련 해석례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 2에 속하는지
고용노동부
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에 속하는지
고용노동부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