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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 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상조회 대표자들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면 동 특약서에 의해 적법한 유급휴가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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