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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1월[현재는 3개월임)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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