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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사업 위탁업무에 대한 도급 여부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상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이며, 귀 공단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다면 임대사업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가 도급인의 주된 사무실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순회점검을 실시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귀 공단의 사업장 내 편의점, 세차장(골프백 이송, 주차관리 등 포함), 식당 등의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실제 운영상황 등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편의점, 식당 등을 소속 직원의 복리시설 또는 리조트, 골프장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한다면 이는 귀 공단의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 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귀 공단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수급인 (주택관리업자) 근로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수급인에게 있으나,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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