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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회관의 기금증식 사업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는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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