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장 단위별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회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업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 · 본사의 경우에도 근무형태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하나의 동일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 세부 조직별로 근무형태가 다를지라도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에 세부 조직별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등 개별 조직 상황에 맞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부 부서별로 규정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추가 및 삭제하는 등 그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 단위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